대법원, ‘사법제도 개혁안’ 논의…“증원 반대”_쇼핑쿠폰 적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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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사법제도개선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 안에 대해 대법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공청회를 열어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상고심사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고등법원에 상고심 사건을 걸러주는 재판부인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대법관의 상고심 부담을 줄이자는 겁니다. <인터뷰>김현석(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 "구술 신문을 실시해서 상고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상고의 위헌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결정을..." 대법원은 특히, 정치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법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입김이 세질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학과 교수) : "10명의 대법관을 일시에 임명할 경우, 임명권자인 임명 당시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세질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어서 열린 법조일원화 관련 공청회에서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련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법조 일원화 추진을 위해서는 특히, 우수한 법관 지원자 확보를 위해 법관 보수가 적절히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조만간 사법 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