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학금 일부를 공동경비로 쓴 교수 학술지원 배제는 과도”_셰론 스톤 카지노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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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사업비를 일부 부정하게 집행한 측면이 있더라도 과도한 제재 처분은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A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학술지원 대상자선정제외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교육부로부터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2008년 말부터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등 사업비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재단은 A 교수가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장학금 중 일부를 행정직원 명의의 공동관리계좌로 입금해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A 교수가 학생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며 7천여만원의 사업비에 대한 환수와 3년간의 학술지원 대상자선정 제외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수는 "대학원생들이 연구장학금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아서 관리한 것이고, 인건비 전액은 학생연구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며 교육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연구장학금의 공동관리나 회수를 금지하는 취지와 대학원생들이 공동경비를 모아 사용하게 된 동기와 경위, 경비의 사용처 등을 종합해볼 때 A 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교육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심은 "지급된 장학금을 공동계좌에 모아 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을 사업 협약에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협약을 위반한 경우'가 처분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사업에 관련된 규정과 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결국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2심은 "A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지위 관계를 고려해도 A 교수의 연구실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인건비 공동관리가 오로지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연구비 공동관리계좌 운영이 위법했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은 "사업비 환수 처분 및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처분이 가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은 "공동관리된 돈이 실질적으로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고, 운영 기준이 나름대로 객관화되어 있다"며 "교수인 원고가 자의적 기준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