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유죄 확정 판결 _집에서 돈을 버는 사업_krvip

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유죄 확정 판결 _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_krvip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오늘 오후 양심의 자유를 들어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최명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이 분단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방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13명의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의 재판관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경우 양심의 자유가 존중돼야 하는 만큼 유죄가 아니라는 소수의견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현재 1심과 2심에 계류중인 3백여건의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