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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재산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억 원~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했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한 데 이어 매각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산 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서 이를 판단해달라며 재차 재항고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