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재시 소방시설 미비와 과실치상은 별개’ _가족 빙고 선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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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인화물질을 다루다 일어난 화재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났다면 소방법 위반 혐의는 물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관리하던 사업장에서 일어난 불로 작업 인부 1명이 다치는 피해가 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소방법 위반 혐의로 2백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이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는 적정한 소화시설을 갖추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별개의 행위로 인한 범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