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렸다 51억원 물어낼 판_미국의 스포츠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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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물류회사에 다니던 30대가 피우던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렸다가 51억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이게됐다.

이 남자가 버린 담배꽁초가 큰 불로 번져 물류창고를 모두 태우면서 51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고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액에 상응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가능성이 크다.

물류창고 앞서 흡연한 직원 항소심도 벌금 1천만원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29일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택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 외에 달리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사고 당일 가랑비가 내려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3월 18일 청주의 한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나 창고건물 3개 동이 모두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 회사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A씨(32)를 재판에 넘겼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사진은 당시 화재현장 모습.
법원 "담배꽁초 손가락으로 튕겨 끈 게 화재 원인"

충북 청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2015년 3월18일 오후 6시42분쯤 회사 물품 보관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평소처럼 무심코 담배의 끝을 손가락으로 튕겨 불을 껐다.

순간 불씨가 근처 종이박스 위로 떨어지자 그는 발로 비벼 뭉갠 후 사무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분 뒤 창고에서 불이 일기 시작했고, 내부에 가연성 물품이 가득했던 탓에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다.

[연관기사] 충북 청주 건강식품 창고 불…바람에 피해 확산

창고 3동 불에 타고 피해액만 51억 원

이 불은 인근 건물까지 총 3개의 창고(연면적 1322㎡)를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됐는데 건물 내부에 있던 고가의 물품까지 모두 전소되면서 피해액은 무려 51억5800여만원에 달했다.

당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창고건물 3개동이 모두 불에 타고 건물 내부에 보관중이던 건강식품까지 전소되면서 피해액이 51억5800여만원에 달했다.
형 확정되면 거액 피해소송 당할 처지

검찰은 A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난 것으로 판단, 그를 법정에 세웠다.

A씨는 "담배꽁초를 버린 것은 맞지만 그 때문에 불이 시작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제 남은 건 대법원의 판단 뿐이다.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그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이번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거액의 민사소송(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불이 난 물류창고는 화재 발생 사흘 전에 보험이 만기돼 재가입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장 화재 피해자들은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