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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28일(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사고의 원인이 운전 기사들의 과로 때문이라 보고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친 뒤 최소 8시간이 지나야 차량을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