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코로나19 방역 거부·방해시 법정 최고형 구형·구속 수사”_디지털 카지노 테마 파티 초대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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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조치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 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주문했습니다.

대검은 오늘(25일)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인 역학조사 거부, 방역 요원 및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이 수반된 방역 방해,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등 행위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또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주최자와 적극 가담자도 정식 재판에 넘기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검찰은 방역 저해 사건 338건을 처리하고, 2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이번 달 수원지검은 교인명단과 시설물 현황을 제출하면서 일부 정보를 누락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종교단체 관계자 등 4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지난달 광주지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교인 2백여 명과 함께 현장 예배를 강행한 목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재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49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합제한명령 위반이나 역학조사 거부·방해, 입원치료·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이 3백7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 기소 13건을 포함, 3백12건이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 정부기관이나 관공서 등에 허위신고, 명예훼손 사건은 8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속 기소 5건 포함 38건이 기소됐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도 40건(기소 2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이 코로나19와 연관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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