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양시 돈 받았더라도 무조건 아동매매 아냐”_베토 카레토 변경_krvip

대법 “입양시 돈 받았더라도 무조건 아동매매 아냐”_베팅 빌더란 무엇인가요_krvip

어려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아이를 입양시키면서 돈을 받았더라도 무조건 아동매매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둘째 아이를 입양시키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부부는 비록 적법한 입양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김 씨의 아내가 받은 돈은 매매의 대가라기 보다는 아이를 입양하는 측에서 선의로 건넨 것이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 부부는 2012년 둘째 아이를 낳았지만 생활고로 두 아이를 양육하는 게 힘들어지자 인터넷에 아이를 입양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김 씨 부부는 이를 보고 찾아온 부부에게 아이를 넘겨줬고, 딱한 사정을 들은 이들은 분유 값으로 쓰라며 200만원을 김 씨 부부에게 건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지만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 씨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2심에서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