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신완료 문자 열람은 감청 아니다”_베토 카레로로 갈 공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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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수신이 완료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열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송신 또는 수신 중인 전기통신 행위가 대상이므로 송ㆍ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내용을 청취하거나 읽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출모집법인 대표인 박 씨는 지난 2009년 1월, 고객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해킹당해, 고객들에게 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하게 됐다며 광고 문자를 보내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서버에 보관돼 있던 문자메시지 2만 9천 건을 당사자 동의없이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