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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상근직원이 법원 전산망을 통해 검찰의 수사정보를 유출, 수사 대상자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대법원이 진상파악 및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부산지법 공무원노조 상근직원 임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법원 직원의 아이디를 이용해 재판시스템에 접속한 뒤 시국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됐는지 등을 확인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정보화심의관실을 통해 전국 법원직원들의 재판시스템 접근권의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관 2천500여명, 법원직원 1만여명에게는 담당업무에 따라 형사재판시스템, 민사재판시스템, 행정재판시스템, 특허재판시스템, 가사재판시스템 등 각각의 재판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재판시스템은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때부터 선고시까지의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인력이 적은 지방법원과 지원의 경우 1인당 담당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판사ㆍ직원들이 여러 재판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동시에 가지며 권한이 있는 한 전국의 사건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 업무처리시 유용하다. 그런데 법원 전산망의 문제점은 외부 해킹에는 철저히 대비한 반면 내부인의 정보유출을 막을 보안장치는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 임씨는 법원 직원이 아니라 법원노조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직원이기 때문에 재판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검찰 수사 내용대로 부산지법 직원의 아이디를 사용해 형사재판시스템에 접속했다면 서울 등에서 수사중인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의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청구ㆍ발부 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단, 영장의 내용은 볼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전산망의 접속범위와 방법을 정할 때 보안과 업무효율 중 무엇에 중점을 둘 지는 정책결정의 문제"라며 "지금까지는 법원직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효율에 중점을 뒀었는데 처음으로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지금의 접속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보완할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