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금 아닌 물품교환권으로 지급한 수당도 “통상임금”_형법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대법, 현금 아닌 물품교환권으로 지급한 수당도 “통상임금”_네트워크 슬롯_krvip

현금이 아닌 회사 구내매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물품교환권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버스 운전기사 김 모씨 등 27명이 A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물품교환권으로 지급된 CCTV 관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라는 임금 소송을 냈습니다.

A사가 2012년 1월 노후한 CCTV를 교체한 뒤 CCTV 관리 등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해온 근무일당 1만원 상당의 물품구입권이 재판 쟁점이 됐습니다. 기사들은 해당 물품구입권으로 구내매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장갑 등을 살 수 있었습니다.

현금이 아닌 사용처가 정해진 현물 역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 등은 "당일 출근하는 기사들은 모두 받을 수 있던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A사는 "소모성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실비변상 목적의 현물을 지급한 것일 뿐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은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CCTV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돼 온 고정적 임금"이라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됐다고 해서 이를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버스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처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한번 더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CCTV 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비록 수당이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회사 발행의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에 되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