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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은 어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 관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선거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에서 찾은 서류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해당 서류에 국정원장의 업무 지시사항 외에 신변잡기 등도 포함돼 있어서 증거 능력이 있는 공식적인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 국정원 직원이 쓴 것으로 추가 인정된 트위터 계정 역시 수집 경위가 불분명해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의 활동이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원심으로 하여금 적법한 증거에 의해서 사이버 활동의 범위를 다시 확정하여 이를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파기환송하는데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은 2심 판결의 오류가 밝혀졌다며 반겼고,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해 원 전 원장의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