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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휘부 앵커 :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들 특히 대기업의 신경이 상당히 무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계속된 환경오염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335개 업소가 적발돼서 검찰에 고발되거나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환경오염 업소에 대한 단속 내용을 임창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창건 기자 :

강과 하천을 크게 오염시키는 기업체의 산업 폐수는 1년에 650만 톤이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 폐수의 90%는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170개 업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환경 보존의 책임이 큰 대기업들이지만 불법 오염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환경처 일제 단속에서도 기준치의 백 배가 넘는 강산성 폐수를 내보낸 대우정밀공업을 비롯해 대구염색공단, 금호석유화학, 한국비료공업 등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또 현대전자산업과 한국중공업, 두산 곡산, 주식회사 백양과 정식품도 허용기준을 넘는 먼지를 배출해오다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국주철관공업과 서해금속 반월공장, 담양석회공업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해 가동해오다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허용기준을 넘는 폐수를 버린 대왕제지와 서영주정 등 5개 업체는 지난해에 이어서 세 번 이상 계속 적발돼 아예 조업이 정지됐습니다. 이밖에 맹독성 물질인 비소가 포함된 산업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에 섞어 버린 조양화학 등 산업폐기물을 전담해서 처리하도록 허가를 받은 11개 업소도 이번에 적발돼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