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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에서도 관광객들이 아침 식사를 사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박업주는 위생과 안전 관련 교육을 받으면 별도의 음식점 신고 없이 손님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어촌민박에서 숙박과 취사시설만 제공하도록 돼 있어 주변에 음식점이 없는 곳에서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점심과 저녁 식사 제공은 여전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