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업자, 세준 건물 ‘하수구 관리’도 책임”_브라질 라이브 포커 라이브_krvip

대법 “임대업자, 세준 건물 ‘하수구 관리’도 책임”_컴퓨터 슬롯 이미지_krvip

임대 건물의 집수 시설에서 배수가 제대로 안 돼 하수가 역류, 지하층 세입자가 침수 피해를 보았다면 임대인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D보험사가 전모(40)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의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을 소유한 전씨는 4층에 살면서 2∼3층은 주거용으로, 1층은 소매점으로, 지하 1층은 중소업체의 제조공장으로 각각 임대했다. 전씨는 2008년 D사와 '가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 주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전씨의 직업상 사무나 사업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기로 약관에 명시했다. 그런데 2009년 6월께 건물 지상 주차장의 하수구 집수정 배관이 이물질에 의해 막혀 하수가 역류해 지하 1층이 침수됐다. 전씨는 D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D사는 "하수구 관리는 일상생활에 속하며 직무 수행과 관계없다"며 거절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주된 직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고 지하 1층을 임대하면서 월 관리비까지 받기로 했다면 집수정 및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이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전씨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침수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은 전씨에게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