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비자 우선 판결_넷플릭스로 돈 버는 게 사실인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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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의사가 사전에 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을 할때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소비자 우선의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정찬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정찬호 기자 :

자동차보험약관입니다. 매우 복잡하게 돼있어 전문가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측도 보험계약을 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풍조에 쐐기를 박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서모씨는 지난 93년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 들면서 보험금을 더 내야하는 아들 대신 부인을 주운전자로 계약했지만 그다음해 아들이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3명이 숨졌습니다. 보험회사측은 보험가입자가 주운전자를 거짓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자가 비록 약관을 어겼지만 보험회사측이 주운전자를 허위로 써냈을 경우 불이익이 있다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의사가 수술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단순 위자료 지급이 아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수술 마취 뒤에 부작용으로 숨진 유모양의 유족들이 전북 부안 종합병원장 등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의사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영술 (변호사) :

이번 판결은 보험회사나 의사에게 사전 설명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국민의 권익을 한층 강하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찬호 기자 :

대법원의 이같은 두 판결은 우리 사회에 만연돼있는 적당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 중심의 생활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