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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의료진 과실 입증 등을 위해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회가 어제 두 달 만에 다시 관련법 논의에 들어갔는데, 당사자 이견을 이유로 다음 달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달 만에 국회 복지위 소위 심사대에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이 올랐습니다.

논의된 시간은 10분 남짓,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찬반양론 의견을 듣자는 결론만 냈습니다.

[강기윤/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장/국민의힘 : "사안들을 다 하진 못하고... 공청회를, 찬반 양론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 하는 공청회를 하자는 것이 여당 간사 쪽 이야깁니다."]

쟁점은 수술실 CCTV 설치 위치입니다.

수술실 출입구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대신 내부 CCTV는 병원 자율로 하자는 게 그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중론입니다.

그런데 수술실 출입구에는 이미 60% 정도 병원에서 CCTV가 설치돼 있는데다 수술실 상황을 알 수 없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환자단체 지적입니다.

편도 제거수술을 받은 5살 아들을 다섯 달 만에 떠나보낸 어머니 김소희 씨도 환자가 기댈 건 CCTV뿐이라고 강조합니다.

[김소희/故 김동희 군 어머니 :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대리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밖에 설치한다는 게 CCTV가 큰 의미가 있는지..."]

CCTV 설치 위치 말고도 촬영 조건에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 동의를 받게 하느냐 여부, 공공 의료기관만 먼저 의무화할 것이냐 여부도 관건입니다.

복지부와 국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국회만 바라보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최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