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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서울 강남지역 보습학원 백여 곳이 수강료 조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고 제기 이후 강남교육지원청이 보습학원들에 대한 명령을 직권취소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며, 직권으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 대치동 등에 위치한 이들 학원은 지난 2010년 수강료를 인상한 뒤 교육지원청에 통보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원 수강료 조정 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이들 학원이 수강료를 지나치게 올렸다고 판단해 수강료를 동결하도록 하는 조정 명령을 내렸고, 학원들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교육지원청의 '적정 수강료' 기준이 물가 수준과 사교육 현황, 학원 종류와 시설 수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과다 여부 판단의 근거도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