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소 후 작성된 참고인 조서 “증거 안돼”…정경심 재판에 영향주나?_카지노의 여름철 주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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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이 시작된 후 검찰이 특별한 사정 없이 참고인을 소환해 만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나 증언에 대해선 사실상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2심의 유죄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원심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사업, 이른바 '파이시티' 사업 시행사 대표 이 모 씨에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도와주겠다"면서 접근, 이 씨로부터 사업 인허가 청탁비용 명목으로 합계 5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가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선 A 씨를 최 전 위원장에게 갈 돈의 '단순 전달자'로 봐야 한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사업 시행사 대표 이 씨를 증인 신청 예정'이라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후, 2심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하루 전 이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이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이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사는 이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공판정에 출석한 이 씨는 검찰에서의 참고인 진술조서와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A씨가 시행사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최 씨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 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었는지를 판단할 증거, 즉 △검찰이 항소심 이후 작성한 이 씨의 참고인 진술조서와 △동일한 취지의 법정 증언 두 가지의 증거를 인정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씨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지만, 이 씨의 법정 증언은 증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법은 2007년 12월 대선 전·후로 시기를 구분해 대선 이후에는 A씨가 최 전 위원장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로비 명목으로 4억 원을 받은 것이라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의 진술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고, 이 씨의 법정 증언은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판단 자체는 2심과 동일했지만, 이 씨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A 씨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대법원은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참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조서가 말한 대로 작성됐다고 증언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됐다 하더라도 써선 안 되는 증거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만약 이를 허용하면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어,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새로운 법리는 아닙니다. 2012년 대법원은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선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선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던 참고인(증인)'을 상대로도 검찰이 기소 이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장한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참고인 진술조서의 취지와 동일한 이 씨의 증언 역시 수사기관의 영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맞추기 위하여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씨는 이전의 검찰 조사에선 '현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2심에 와 검찰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와 증언에선 '계좌로 송금했다'는 등으로 모순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참고인이 검사의 신청에 따라 증인이 되어 법정에서 그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한 진술(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빙성(증명력)은 증인신문 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위, 그것이 그 후 참고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 후 검찰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참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조서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담은 증언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취지를 잠탈할 수 있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기소 후 특별한 사정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해 재판에 증거로 내는 일에 대해 경계하는 대법원의 기류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일각에선 현재 진행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이 지난 9월 정 교수를 최초 기소한 이후 해당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 진술 조서들의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정 교수의 재판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달리 1심 진행중이어서 검찰의 기소 후 임의수사를 봉쇄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단 시각이 상당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