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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1억 천5백여 만원을 받은 45살 조 모 씨를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3년 6월 서울 신천동 모 금융정보시스템에서 시설관리 팀장으로 일하면서 전산실 확장을 위한 전기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천 모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또 지난 2003년 10월에는 다른 건설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전산실 변압기 증설 공사 수주 대가로 천 2백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업체 대표들로부터 천 5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04년 7월 자신과 친한 업체가 모 회사의 전기 공사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위해 자신의 상사 명의를 도용해 위조 문서를 만들어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