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시 공시지가의 30% 부담금 부과 _빙고 게임 작동 원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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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농지를 전용할 때 개별 공지 시가의 30%를 농지 보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농업 진흥 구역내의 진흥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 조합이나 농업 법인이 직영 농산물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되는 등 규제가 완화됩니다. 농림부는 내년 1월 22일 시행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의 대체 농지 조성비를 대신하는 농지보전 부담금은 수도권 등 땅값이 비싼 도시 주변은 전용할 때 현행보다 부담이 늘어난 반면, 개발 수요가 적은 오지의 농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담금에 대한 상한액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