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카르텔위반 과징금 절반 이상 감면_베토가구바우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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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올린 대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고도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해줘 실제 부과한 과징금은 애초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리니언시제도를 통해 카르텔 가담 등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은 오늘 공정위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심의 의결한 카르텔 사건을 분석한 결과 위반행위 104건 중에서 74건, 금액으론 6천727억 원의 과징금이 감면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가담된 사건 146건 가운데 42건에서 감면혜택이 있었다며 애초 결정된 과징금 7천176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천891억 원이 감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카르텔의 특성상 담합 행위 자체가 독과점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기업이 적발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하고, 대기업에 대한 반복적인 리니언시 혜택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