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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대신 손주를 키우고 있는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관습을 따지기보단 아이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성년자인 A군은 생후 7개월 무렵부터 조부모 손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생이던 A군 친모가 출산 뒤 얼마 안 돼 이혼하고, 양육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조부모는 2018년 손자 A군이 자신들을 부모로 알고 있다며, 아이가 받을 충격을 우려해 A군을 입양하도록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군 친부모 역시 동의했지만, 1·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통적인 가족공동체 질서 관점에서만 볼게 아니라 입양될 자녀의 복리, 즉 행복과 이익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조부모가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입양이 손주에게 이로울지 해로울지 법원이 구체적으로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주된 입양 목적이 손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부모 재혼이나 국적 취득 등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법무부도 지난달 부부뿐 아니라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막는 건, 친양자 복리 실현에 최적이라 볼 수 없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최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