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접수 _수학자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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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다음달부터부터 올해 연말까지 불법 지하수 폐공 등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건교부는 이 기간중 자진 신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사용중인 시설도 법령상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자진 신고기간이 경과한 내년부터 6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