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란물 사이트 링크도 유죄' _창고 슬로팅 기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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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이 게재된 다른 웹사이트와 링크를 해놓아도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음란물이 게재된 다른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사이트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상의 링크는 마우스 클릭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다른 웹페이지의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음란물을 링크해 놓은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이트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음란물을 직접 전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해석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링크 기술의 활용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제도를 전제로 한 전기통신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 98년 속옷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초기 화면 하단에 각종 음란물을 게재한 다른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사이트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링크사이트 개설은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