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광장서 텐트 설치 1인 시위…변상금 부과 가능”_급하게 메가세나를 따야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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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1인 시위는 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해당하는 만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변상금을 부과받은 주 모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변상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의 행위는 서울광장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물건을 비치하거나 단순히 머무르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씨는 2015년 7월부터 서울광장에서 낮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를 국내로 소환하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두고, 밤에는 청사 앞에 텐트를 설치해 취침하는 방식으로 1인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2017년 5월과 7월 주 씨에게 각각 67만 원과 225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이에 주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주 씨의 시위로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고, 주 씨가 텐트를 설치한 청사 앞은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주 씨가 특정한 장소를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 만큼 '점유'에 해당한다"며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변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무단점유 면적은 조례상 서울광장의 최소 사용면적인 500㎡가 아닌 원고가 실제로 무단으로 점유한 면적이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