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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여제자 성추행' 파문으로 해직된 모 국립대 교수 이 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학교 연구실에서 제자를 상대로 성적 접촉을 해 강제추행죄로 구속되기까지 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이유로 이 씨를 해임 처분한 것은 총장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 8월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두달 뒤 고소 취하로 법원에서 공소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대학 측에 의해 해임 처분 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