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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업의 내부거래 공시 부담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을 거래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거래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거래가 대상이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은 100억 원 이상인 거래로 기준을 높였습니다.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 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경제 주체들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한 기업집단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