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의혹 의료기관 등 정밀실사 _빙고 장면의 영화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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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처방전이 70% 이상 집중되는 약국에 대해 정밀실사가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이 같은 건물 안에 있거나 개설자가 친인척인 약국으로 70% 이상 집중되면 담합행위로 간주하고 7월부터 정밀실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3200여 개소와 약국 3100여 개 등 6300여 개 요양기관을 정밀 실사대상으로 분류하고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합사실이 확인되는 요양기간에 대해서 1차 적발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적발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적발시는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