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진흥공사1990년 5월 설립_스타 스포츠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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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농어촌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농어촌 진흥공사가 5월에 설립되고 농지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한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어서 앞으로 농지임대차가 법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차만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만순 기자 :

정부는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 관련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5월에 농어촌 진흥 공사를 설립해 본격적인 농어촌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식 농림수산부 장관은 오늘 기자 회견을 통해 새로 설립되는 농어촌 진흥 공사는 농지 관리 기금에서 6백억 원을 확보해 오는 11월부터 부재지주의 농지를 사들여 농민에게 팔거나 빌려주고 또한 농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식 장관은 특히 농지 임대차 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6월까지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식 (농림수산부 장관) :

연내에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시행함으로써 그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또 임차료는 농지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임대차 관계를 법으로 보호받도록 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차만순 기자 :

농림수산부는 또 오는 6월부터 113억원을 들여 취업을 원하는 농어민에게 직업 훈련을 시켜 농공단지에 취업을 알선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 함께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도 6월부터 착수해 올해 16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농수산물의 수입 관세 가운데 상당액을 농어촌 개발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