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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 6명 모두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대북송금 의혹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통치행위로서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 과정에서 빚어진 대북송금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고 기소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남북 정상회담은 민족화해와 군사적 긴장완화 등 측량하기 어려운 변화와 희망적 전조를 안겨줬고 피고인들 역시 정상회담과 관련해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고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은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됨에 따라 별도의 재판을 거쳐 추후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