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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방송 총국의 보도) 대구 고등법원 제1특별부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기사 40살 황 모씨가 경북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 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유 없다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단지도 많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인 만큼 경찰권이 미친다고 볼 수 있어 원고가 갖고 있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혈중 알콜 농도 0.2% 상태로 아파트 단지안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돼 1종 대형과 보통,특수운전 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