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 중 성년돼도 형량 높이면 안돼”_코린치안이나 플라멩고는 누가 이겼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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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성년이 된 피고인에게 상급심은 원심에서 소년범 신분으로 받은 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살 김 모 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없이 김 군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2심은 1심에서 선고한 단기형인 징역 8개월을 넘어선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친구들과 함께 14살 곽 모 양 등 2명을 모텔에 가두고, 성인 남성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군에게 징역 단기 8개월, 장기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군이 재판 도중 성년이 됐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