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판매상 자가품질검사 의무화…6개월 1회 이상_우주인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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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산란일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달걀의 품질을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화가 4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는 사육 시설별로 나눠 실시해야 하며, 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록사신), 설파제 등 동물용의약품과 농약(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을 검사항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른 영업자가 이미 검사했거나 지정된 검사기관 등이 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