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김정주 뇌물수수·공여 무죄”_내기 스타의 주인은 누구인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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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각종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에게 뇌물수수·공여 유죄를 인정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함께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직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장래에 담당할 직무나 그 대가로 수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종전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 준 금품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