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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업용 면세유를 사들여 시중가에 되판 혐의로 42살 이모 씨 등 주유소 업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으로 면세유를 받아온 화훼 유통업자와 농민, 주유소 업주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면세유 불법 유통을 묵인해준 대가로 2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 모 지역농협 직원 37살 우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주유소 업주 9명은 200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훼 유통업자 등에게서 면세유 215만 리터를 리터당 1천 원에 사들인 뒤 정상적인 경유로 속여 리터당 1천400원에 팔아 모두 8억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 화훼 유통업자와 57살 최모 씨 등 농민 25명은 같은 기간 리터당 700원에 구입한 면세유 215만 리터를 주유소에 리터당 300원을 더 받고 팔아 6억 4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 화훼 유통업자는 화훼 농가에만 지급되는 면세유를 받기 위해 경작 확인서, 농기계 출하증명서 등을 허위로 꾸며 농협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지역 농협 직원들이 이런 과정을 묵인하거나 제대로 실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농협 직원이 더 개입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