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프로그램 과장 광고 주의 _축구 베팅을 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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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믿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또 신문광고에서 흔히 보는 각종 다이어트 프로그램 광고입니다. 대부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담을 해 주면서 3개월 내에 13kg을 책임지고 빼준다는 광고를 믿고 주부 김 모씨는 다이어트 식품을 1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상담대로 식품을 복용했지만 체중은 2kg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 (항의전화를 했더니) 내가 불러준 규칙을 어겼을 수도 있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냐, 그렇게 말이 180도로 달라지더라고요. ⊙기자: 21kg을 뺐다는 사람을 모델로 내세워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됐다고 선전한 이 광고 역시 과학적 검증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 회사 대표: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들이 다 하고(복용하고) 그리고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죠. ⊙기자: 과학적인 실험을 한 건 아니고요? ⊙다이어트회사 대표: 예. ⊙기자: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주요 일간지에 실린 다이어트 프로그램 광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도 속출해 소보원에 접수된 470여 건 가운데 약 절반이 부작용을 겪거나 감량 효과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정옥(소비자보호원 표시광고팀 차장):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이라든가 소비자가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든가 등등의 이유로 소비자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경우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은 상담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