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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자리를 채울 후보 42명의 명단을 오늘(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후보들은 대법원이 천거를 받은 74명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39명이 법관, 나머지 3명은 변호사입니다. 여성은 7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명단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제청 당시 최종 후보에 함께 올랐던 엄상필·손봉기·신숙희·정계선·박순영 판사, 오석준 대법관 제청 당시 최종 후보였던 오영준 판사도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정준영 판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함상훈 판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을 맡았던 홍동기 판사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는 강승준·구회근·김광태·김대웅·노경필·마용주·배준현·성수제·신동현·심준보·윤강열·이광만·이승련·이창형·한규현 판사가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은 판사들도 있었습니다.

심준보 고법 부장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취소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깨고 법무부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윤강열 고법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항소심을 맡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의 징역 3년 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는 우라옥 판사가, 고등법원 판사로는 손철우·이숙연·정승규·정재오·곽병수 판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변호사 중에는 판사 출신 조한창·정영훈 변호사, 검사 출신 황은영 변호사가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42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습니다.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법관 위원으로는 안은지 창원지법 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