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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동료 약사에게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약사 심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면허증을 빌려줬다해도 자신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하지 않는 채 차용인에게 약국 운영을 맡겼다면 위법이라며 심 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96년 5월 빚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약국을 내기 어려운 약사 김모 씨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준 뒤 그 대가로 달마다 70만원에서 90만원씩 모두 4천 2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