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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앵커 :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7시간이 지나서 발부 됐습니다. 이처럼 영장발부가 늦은 것은 당직 판사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 입니다.

영장발부 시간을 줄여서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법원에 당직판사 제도가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범 기자의 보도 입니다.


신성범 기자 :

대법원은 지난3일 당직 판사의 근무지침을 규정한 공문서를 각 법원에 내려 보냈습니다. 평일과 토요일에 당직을 맡은 판사는 정상근무 시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법원에 남아 영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업무를 모두 처리했다고 판단될 때 퇴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근하더라도 집에서 대기 근무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떠날 때는 소재지를 알려서 언제든지 연락이 닿아야 한다는 근무규정 입니다. 이같은 규정은 사법개혁의 하나로 인권을 보장하기위한 것 입니다. 즉, 영장 없는 경찰서 보호실 유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후, 경찰은 검찰에 검찰은 법원에 24시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영장 없는 불법 구금을 없애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검찰수사관 2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가지고 간 것이 오후2시쯤. 그런데 당직 판사가 없었습니다. 마냥 기다리기 2시간, 당직판사는 어디선가 곧 나간다고 전화를 하고는 또, 무소식이었습니다. 집에는 없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법원 관계자의 해명이었는데, 당직판사는 영장청구 7시간만인 밤9시가 다 되서야 나타나 영장을 발부 했습니다. 오늘 소동은, 사법개혁이 구호나 법

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원칙을 한번 더 강조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 입니다.

KBS 뉴스, 신성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