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사 중단 기간에도 근로관계 성립” _존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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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공사가 일시 중단됐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공사 중단 시기에 현장에서 재해로 숨진 일용직 노동자 김 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고 해도 근로관계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며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불을 피워 몸을 녹이다 사고가 났는데 이는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어 해당 사고는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일어난 것으로 수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전북 진안군 수해복구 공사에 일용직으로 참여한 김씨는 공사가 일시중단되자, 공사가 언제 재개되는지 알아보려고 현장에 나왔다가 몸을 녹이기 위해 피운 모닥불에 화상을 입어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공사 중지기간이어서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고,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보기 위해 개인적으로 나왔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