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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업체가 사진이나 이미지의 검색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엄지 손톱 크기의 이미지 파일인 '썸네일'서비스는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 사진 작가의 작품 사진들을 썸네일로 검색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된 다음 커뮤니케이션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썸네일 서비스의 주목적은 이용자들에게 이미지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있고 썸네일 파일을 원본사진 크기로 확대하더라도 해상도가 떨어져 사진으로서 감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서비스가 원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색이 가능한 사진들은 이미 공표된 것들이고 썸네일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저작권법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박모 씨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작가 이모 씨의 사진작품 31점을 썸네일 이미지로 만든 뒤 검색사이트에 저장해 포털 이용자들이 검색할 수 있게 해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