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식품표시제 강화 등 식품안전대책 마련 _전문 포커 딜러의 일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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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멜라민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안홍준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식품을 포함한 모든 먹을거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협의한 '식품안전 +7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수입 식품에 대해 상표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표시하는 원산지 전(前)면 표시제를 도입하고, 위해식품제조업자에 대한 2진 아웃제, 식품 진단소송제 등을 실시해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표시도 강화해 신호등 표시제, 건강 표시제 등을 마련하고 긴급 회수 품목에 대해서는 TV 자막을 방영하도록 하는 등 식품위해 발생경보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안 정책조정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식품안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식품안전대책을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