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수경 ‘종북의 상징’ 표현, 모욕적 인신공격 아니다”_어둠의 문 베토 카레로 월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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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신공격성 발언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원심은 "박 전 의원이 임 전 의원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임 전 의원이 백령도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참석하자,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인천)시장"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정치인의로서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종북이라는 표현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 임 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2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신공격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