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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위임받고서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차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인 박 씨는 지난 2007년 월세계약을 건물주에게서 위임받고도 임차인들과 보증금 천8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월세보증금만 건물주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3억9천 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