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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을 신축하거나 수리하도록 융자해주는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으로 올해 4천억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가구별로 대출받을 수 있는 개량자금 융자 한도액을 지난해 4천만 원보다 25% 증액해 5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지원 대상도 지난해 7천 가구보다 천 가구 많은 8천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공급되는 장기저리의 융자금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도 지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