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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는 일반 국민 개개인도 부채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액의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임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시중 은행의 연체대출금 관리부서입니다. 여기서도 받아내지 못한 대출금은 이른바 대손상각채권으로 분리됩니다. 일단 장부상의 손실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박종섭(국민은행 무수익여신 관리팀장): 저희팀에서 최장 한 1년 정도까지 채권 회수활동을 하다가 도저히 회수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실처리하는 거죠. ⊙기자: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시행되면 다중 채무자들은 이렇게 손실처리된 한도 내에서 전체 빚의 3분의 1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3개 은행에 모두 6000만원의 빚을 졌고 이 가운데 3000만원이 손실처리됐다면 최고 2000만원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이런 조건만 맞는다고 해서 빚을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미리 빼돌린다거나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버틴다거나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주재(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 신청자의 어떤 변제 계획이라든가 능력을 감안을 해서 적정한 변제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연체가 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3분의 1 전부 다 감면을 해 준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자: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 중에 개인 워크아웃을 총괄한 사무국을 만들고 상담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임장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