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자 보수기간 보증서보다 규칙” _강원하는 게임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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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업자가 모든 하자를 3년간 보수하겠다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행정 관청에 냈더라도 보수 책임 기간은 하자 종류별로 1년에서 3년으로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6억 5천만 원을 주라는 원심을 깨고 5억 8천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업자가 낸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만으로는 공동주택관리규칙에 정해진 단기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기간을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칙상 하자 보수기간은 토공사 등 18개 항목이 1년, 석축공사 등 34개 하목은 2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비롯한 5개 항목은 3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서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3년으로 명시했다면 3년간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