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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의 시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밤 12시 전까지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 9월.

시민단체 소속의 서 모 씨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대구 시내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집시법상 야간 시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각각 벌금 100만 원과 7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진 뒤부터 자정까지 시위에 대해선 집시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돼 범죄가 되지 않으며, 이는 시위 참가자와 주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23조를 일몰부터 자정까지 적용하는 것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헌재 해석을 수용한 겁니다.

현재 집시법의 해당 조항과 관련해 재판 중인 하급심 사건은 모두 370여 건으로 이들 사건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된 2007년 5월 이후 야간 집회에 참여했다 유죄를 받은 사람들도 자정 이전에 시위한 사실이 입증되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 12시 이후의 집회에 대해선 법적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추가 입법은 국회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